1. 시설이용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합니다.
2. 사전에 승인을 받은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3. 특수시설(음향기기, 화기류 등)사용및 설치는 본교의 허가 없이는 사용이 불가합니다.
4. 학교장은 시설관리나 안전을 위해 시설의 제한이나 학교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.
5. 시설물 이용시 차량(오토바이포함)의 학교 진입을 금지합니다. 단 사전 승인된 행사시에 지정된 차량에 대하여 지정 장소에 주차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6. 상기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즉시 사용허가가 취소 됩니다.
7. 허가내용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릅니다.